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사무·인사관리쟁의행위

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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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뒤에만 할 수 있다 — 먼저 문을 닫으면 교섭력을 갖기도 전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X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제41조제1항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 방식까지 못박은 까닭은, 쟁의행위가 조합원 개개인의 임금과 신분에 직접 미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뜻만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직접·비밀·무기명을 요구한다.

  2.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제44조제1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과 짝을 이루어 읽어야 한다 — 제44조제2항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는다. 곧 못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내려고 파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두 항이 함께 있어야 뜻이 산다 — 제1항만 있으면 노조가 파업으로 그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3.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할 수 없다(제44조제2항). ②의 설명 그대로다.

  4.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정답: X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제43조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근로를 막는 까닭이 이 조문의 전부다. 파업의 힘은 일이 멈추는 데서 나온다.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거나 일을 다른 회사에 넘겨 버리면 파업을 해도 회사는 아프지 않고, 단체행동권이 껍데기가 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제46조제1항). 직장폐쇄는 사용자 쪽의 쟁의행위인데, 법이 선제 사용을 막았다. 먼저 문을 닫아 버리면 노조가 교섭력을 갖기도 전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방어수단으로만 쓰라」는 뜻이고, 이를 직장폐쇄의 대항성·방어성이라 한다. 게다가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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