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사무·인사관리최저임금 벌칙

25.최저임금법령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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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벌칙은 의무를 어긴 것에 붙는다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다」는 권리라 하지 않았다고 벌하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벌칙이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6조의2),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과태료 대상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산입 임금·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제11조),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알리지 않는 것 자체를 벌하는 까닭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덜 받아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답: O

    과태료 대상이다(제25조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정답: O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②③④는 모두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의무다 — 알리고, 보고하고, 검사에 응하는 것. 이것들이 무너지면 최저임금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지므로 각각 벌칙을 붙였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벌칙 사유가 아니다. 제9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적힌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의를 낼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이고, 내지 않았다고 벌할 까닭이 없다. 의무를 어긴 것에 벌칙이 붙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묻는 자리다. 덧붙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는 「대표하는 자」이지 개별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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