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최저임금 벌칙

25.최저임금법령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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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벌칙은 의무를 어긴 것에 붙는다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다」는 권리라 하지 않았다고 벌하지 않는다.

  1. ①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한 달 넘는 주기의 임금을 매월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며 과반수 노조(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안 들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3항, 제6조의2).

  2.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답: O

    장관이 요구한 임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4. ④ 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정답: O

    감독관의 요구·검사를 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것도 과태료 사유로, 상한은 100만원이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는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고시일부터 10일 안에 할 수 있는 권리라, 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다(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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