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3 법인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8.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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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8번 해설

정답: 1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5호).

  2.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민법 제69조).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4.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정답: O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조).

  5.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정답: O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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