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6.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 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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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6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ㄱ은 옳으나 ㄷ이 빠졌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2. 정답: X

    ㄴ이 틀렸다. 사기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이상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3. ㄱ, ㄷ

    정답: O

    ㄱ은 제110조 제2항, ㄷ은 같은 조 제3항에 들어맞고, ㄴ만 취소를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삼은 잘못이 있다.

  4. ㄴ, ㄷ

    정답: X

    ㄷ은 옳으나 ㄴ이 섞였다.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97다55829).

  5.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계약의 취소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97다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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