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3 법인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7.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민법 7번 해설

정답: 4

  1.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91다24564).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대리인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64조, 제63조).

  3.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 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민법 제60조의2 제2항).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다27088).

  5.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