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2 인 — 자연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4.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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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4번 해설

정답: 4

  1.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정답: X

    성년후견개시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검사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9조 제1항).

  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X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고 일시적 결여로는 부족하다(민법 제9조 제1항).

  3.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930조 제3항).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민법 제10조 제4항).

  5.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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