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표현대리(제125·126·129조)

19.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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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9번 해설

정답: 4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그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대판 83다카1489).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거래안전 보호에 앞서므로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3.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이 책임질 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로 감경할 수 없다(대판 94다24985).

  5.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한 행위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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