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시효이익의 포기

15.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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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5번 해설

정답: 3

  1.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완성된 뒤에야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2.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여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3.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정답: X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89다카1114).

  4.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포기로 시효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5.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시효완성을 알고 채무 이행을 약정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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