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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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23번 해설

정답: 1

  1.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정답: X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72조).

  2.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정답: O

    가압류의 시효중단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대판 2000다11102).

  3.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승인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 쪽이 증명해야 할 사실이다.

  4.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일부변제는 잔액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 전체의 승인이 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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