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1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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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1번 해설

정답: 5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 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제103조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대판 2003다70041).

  2.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X

    증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대판 98다52483).

  3.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X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

  4.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X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여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다(대판 69므18).

  5.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제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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