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5.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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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5번 해설

정답: 2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정답: O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관리비용이다(대판 2000다27749).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3.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대판 2012다19659).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빠진다(민법 제100조 제1항).

  5.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고 온천수도 독립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대판 69다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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