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25.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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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25번 해설

정답: 4

  1.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추인이라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39조 단서).

  2.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효가 없다(민법 제139조 단서).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궁박 등을 이용한 폭리행위의 무효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치유될 성질이 아니다(민법 제104조).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 될 수 없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O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약정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대판 90다1224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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