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협의의 무권대리

18.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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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8번 해설

정답: 5

  1.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에는 방식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2.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3.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의사표시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단서).

  4.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본인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5.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생긴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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