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3 법인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3.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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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3번 해설

정답: 4

  1.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물건은 총유가 된다(민법 제275조 제1항).

  2.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를 포괄위임하지 못한다(대판 2008다15438).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정답: O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4.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정답: X

    총회결의를 빠뜨린 총유물 처분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1다73626).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 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비법인사단도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대판 2002다2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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