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21.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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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21번 해설

정답: 4

  1.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취소원인을 진술하지 않아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대판 2004다43824).

  2.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대판 95다38240).

  3.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의 효과로 생기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정추인이 아닌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5.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정답: X

    제146조의 3년·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제척기간이다(대판 96다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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