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1 통칙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2.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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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2번 해설

정답: 2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정답: O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은 사실인 관습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갈린다(대판 80다3231).

  2.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법적 구속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3.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한다(대판 80다3231).

  4.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정답: O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판례가 인정해 온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5.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적용된다(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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