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복대리

17.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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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7번 해설

정답: 3

  1.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복임행위로 생기므로 그 철회가 있으면 소멸한다.

  2.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본문).

  3.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의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 단서, 제121조 제1항).

  4.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정답: X

    그 경감된 책임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 인정된다(민법 제121조 제2항).

  5.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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