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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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4번 해설

정답: 1

  1.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정답: X

    조건은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확실한 사실에 걸면 기한이다(민법 제152조).

  2.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정답: O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4.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제2항).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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