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1 통칙법률관계와 권리의 종류(형성권 등)

13.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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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3번 해설

정답: 5

  1. ㄱ, ㄷ

    정답: X

    ㄱ·ㄷ 외에 ㄴ의 취소권(민법 제140조)과 ㄹ의 해제권(제543조)도 형성권이다.

  2. ㄴ, ㄹ

    정답: X

    ㄴ·ㄹ 외에 ㄱ의 추인권(민법 제130조)과 ㄷ의 상계권(제493조)도 형성권이다.

  3. ㄱ, ㄴ, ㄷ

    정답: X

    ㄹ의 해제권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4. ㄴ, ㄷ, ㄹ

    정답: X

    ㄱ의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여서 형성권에 든다(대판 81다카549).

  5. ㄱ, ㄴ, ㄷ, ㄹ

    정답: O

    추인·취소·상계·해제는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30조·제140조·제493조·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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