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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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2번 해설

정답: 5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제104조의 문언 그대로이며, 여기에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까지 더해져야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립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의 사정 변화는 따지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정답: O

    궁박·경솔·무경험은 셋을 다 갖출 필요 없이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대판 2009다50308).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현저한 불공정이 곧 궁박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궁박은 따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 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배율로 일률 판단할 수 없고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대판 2009다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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