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5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제111조~제113조)

10.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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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0번 해설

정답: 2

  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정답: X

    도달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82다카439).

  3.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단서).

  4.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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