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제6회

PART 2 인 — 자연인권리능력과 의사능력(태아·동시사망)

1.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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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1번 해설

정답: 2

  1.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정답: X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추정을 받을 뿐이어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2.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된다(대판 99다13157, 민법 제1001조).

  3.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2조).

  4.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X

    태아가 사산되면 출생의 기회가 없어 권리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판 76다1365).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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