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7 행정조직법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47.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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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47번 해설

정답: 3

  1. 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X

    차관보는 장관·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보좌기관 쪽이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5항).

  2. 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X

    차관·실장·국장은 보조기관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

  3.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정답: O

    의사를 정할 뿐 밖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행정청과 갈리는 자리다.

  4.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정답: X

    행정심판위원회·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에 그쳐 넷을 한데 묶어 행정청이라 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독립해 맡길 필요가 있으면 조례로도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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