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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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2

  1. 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말로 처리되는 청구는 요청이 없는 한 접수증을 건너뛸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조차 없다(대판 2006. 1. 13. 2003두9459).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국정 투명성의 공익에 밀리지 않는다고 보았다(대판 2003. 3. 11. 2001두6425).

  4.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학술·연구를 위해 잠시 머무는 외국인도 청구권자로 들어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5.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비 지원 범위로 공개의무가 잘리지 않는다 — 시행령이 공공기관으로 들었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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