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년 제14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26.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ㄱ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 ㄴ )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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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법 2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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