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

26.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ㄱ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 ㄴ )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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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4

  1.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공포한 날은 첫날에 넣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

  2.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끝난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

  3. ㄱ: 산입한다, ㄴ: 말일

    정답: X

    ㄱ·ㄴ 둘 다 어긋난다 — 첫날은 빼고, 만료는 말일 그대로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제3호).

  4.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

    정답: O

    공포일을 첫날에서 빼되 말일이 쉬는 날이어도 그 말일로 끝맺는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제3호).

  5.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전날

    정답: X

    ㄱ도 ㄴ도 어긋난다 — 첫날 불산입이고 말일을 앞당기지도 않는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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