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

30.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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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4

  1.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O

    쟁송기간의 힘은 상대방 쪽을, 스스로 거두지 못하는 힘은 행정청 쪽을 묶는다.

  2.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다툴 길이 막힌 것과 행정청이 손댈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이 손대지 못하는 행위라도 쟁송기간이 남았으면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4.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정답: X

    일반적으로 생기는 쪽은 불가쟁력이고,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에만 붙는다.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정답: O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내세우면 재결취소소송의 길이 열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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