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35.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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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35번 해설

정답: 1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O

    국가도 당사자등에서 빠지지 않고 적용제외 목록에도 없어 그대로 미친다(대판 2023. 9. 21. 2023두39724).

  2. 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정답: X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6조 제2항).

  3.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재자에게 자료를 미리 주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3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할 의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빠져 있다(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제1항).

  5.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인허가등의 취소는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열어야 하는 자리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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