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2 행정작용법인허가의제

32.‘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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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3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정답: O

    의제의 범위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이 적어 둔 것으로 닫혀 있다(행정기본법 제25조 제2항).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정답: O

    그중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만 의제되므로 법령상 전부가 아닐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3.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X

    거부까지 의제되지는 않고, 그 사유는 주된 거부처분의 쟁송에서 다툰다(대판 2001. 1. 16. 99두10988).

  4.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O

    주된 인허가의 효력은 남긴 채 의제된 것만 떼어 거둘 수 있다(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5.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후 관리·감독은 직접 허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맡는다(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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