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2 행정작용법부관

3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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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33번 해설

정답: 3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있으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얹을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없을 때는 법률이 길을 열어 준 경우에만 부관이 붙는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3.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떼어내어 다툴 수 있는 것은 부담뿐이고 기한은 본체와 함께 다툰다(대판 1992. 1. 21. 91누1264).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담은 본체와 별개의 의무여서 어겼다면 철회사유가 될 뿐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5.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정답: O

    동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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