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용수용과 환매(토지보상법)

4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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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5

  1.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정답: O

    뒤의 절차를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행위다(대판 2019. 2. 28. 2017두71031).

  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효력의 출발점은 통지일이 아니라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

  3.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사경제 주체로 맺는 것이라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대판 1992. 10. 27. 91누3871).

  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O

    수용재결은 원처분이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뒤따르는 이의신청이다(토지보상법 제83조).

  5.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정답: X

    단계마다 효과가 갈리는 별개 처분이라 뒤가 취소돼도 앞이 따라 무너지지 않는다(대판 2000. 10. 13. 2000두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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