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7 행정조직법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46.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행정법 46번 해설

정답: 3

  1.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임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라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만료 통지도 처분이 된다(대판 2004. 4. 22. 2000두7735 전원합의체).

  3.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정답: X

    국가가 결격사유를 놓쳤더라도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다(대판 1987. 4. 14. 86누459).

  4.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이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한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근로라 그 이익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대판 2017. 5. 11. 2012다200486).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직위해제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