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42.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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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 42번 해설

정답: 4

  1.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2.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심판의 인용 유형에 취소를 명하는 재결은 남아 있지 않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3.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부가 재결로 취소되면 그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4. 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에 따른 허가처분이 따로 있으니 乙은 재결이 아니라 그 처분을 다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5.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심판의 종류에 부작위를 확인하는 것은 없고 의무이행심판이 그 자리를 맡는다(행정심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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