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31.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ㄱ. 선행처분: 대집행 계고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 선행처분: 직위해제 / 후행처분: 직권면직

ㄷ. 선행처분: 건물철거명령 / 후행처분: 대집행 계고

ㄹ. 선행처분: 사업인정 / 후행처분: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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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행정법 31번 해설

정답: 1

  1. 정답: O

    ㄱ만이다 — 계고와 영장통지는 대집행이라는 한 효과를 향한 단계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2. ㄱ, ㄴ

    정답: X

    ㄴ이 빠져야 한다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효과가 갈리는 별개 처분이다(대판 1984. 9. 11. 84누191).

  3. ㄱ, ㄷ

    정답: X

    ㄷ이 빠져야 한다 — 철거명령의 위법을 계고 단계에서 들 수 없다(대판 1998. 9. 8. 97누20502).

  4. ㄴ, ㄷ, ㄹ

    정답: X

    셋 다 아니다 — 사업인정의 하자로는 수용재결을 흔들지 못한다(대판 2000. 10. 13. 2000두5142).

  5. ㄱ, ㄴ, ㄷ, ㄹ

    정답: X

    넘어오는 것은 ㄱ뿐이고 나머지는 단계마다 효과가 갈린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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