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제14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2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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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행정법 27번 해설

정답: 3

  1.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정답: X

    공물은 행정재산의 몫이고 일반재산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쥔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제3항).

  2.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정답: X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것은 대등한 자리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다(대판 2000. 2. 11. 99다61675).

  3.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밀린 대부료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강제징수하므로 그 단계는 공법관계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4.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정답: X

    계약에서 나오는 금액 다툼이라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간다(대판 2000. 2. 11. 99다61675).

  5.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정답: X

    강제징수 절차의 독촉은 공권력 행사여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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