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6 행정쟁송법심리와 판결(사정판결)

49.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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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5

  1.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2.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

  3.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사정판결 사유는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 된다.

    정답: O

    위법을 선언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5.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답: X

    사정판결로 기각된 때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다(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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