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7 행정조직법징계와 소청

33.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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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33번 해설

정답: 5

  1. 형벌과 징계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형벌과 징계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는다.

  2.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을 중징계라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정답: X

    정직까지가 중징계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뿐이다(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3.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X

    금품·향응 수수 등은 시효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4.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5.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진행이 금지되지만 수사기관 수사 중이면 중지 여부가 재량이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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