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38.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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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4

  1.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일반적·추상적 법령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답: O

    국회는 법률의 개폐, 국정감사, 대통령령등 제출 요구로 직접 통제한다(국회법 제98조의2).

  4.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정답: X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명령·규칙 위헌·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5.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 단이 있다.

    정답: O

    여론과 압력단체 활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간접적·국민적 통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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