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46.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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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46번 해설

정답: 3

  1.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청구인적격 흠결은 요건 흠결이므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2.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3.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정답: X

    청구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5.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은 그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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