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년 제5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30.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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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법 3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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