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44.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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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44번 해설

정답: 1

  1.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입법예고 제외사유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3.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다(행정절차법 제43조).

  4.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입법예고 의견제출에는 이해관계 제한이 없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답: O

    청문은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까지 조사하는 절차로 의견제출보다 정식이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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