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34.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 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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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34번 해설

정답: 1

  1. 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정답: O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쓰면 공용재산, 공공용으로 제공되면 공공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2. ㄱ: 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정답: X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이어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들어갈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

  3. ㄱ: 공공용재산 ㄴ: 공용재산

    정답: X

    ㄱ과 ㄴ이 뒤바뀌었다 — 직접 사무용은 공용, 공공용 제공은 공공용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4. ㄱ: 공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청사는 공용재산, 도로는 일반재산이 아닌 공공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5. ㄱ: 일반재산 ㄴ: 공공용재산

    정답: X

    청사는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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