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7 행정조직법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48.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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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48번 해설

정답: 2

  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여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대법원 94누4615 전합).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X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다(대법원 94누4615 전합).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정답: O

    항고소송의 피고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대법원 94누1197).

  4.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이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나, 사경제 주체처럼 국민과 같은 지위에 설 때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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