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42.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 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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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42번 해설

정답: 3

  1.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O

    거래중지 요청은 권고·협조를 구하는 행정지도여서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80누395).

  2.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한 행정지도는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4.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5.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정답: O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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