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4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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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행정법 40번 해설

정답: 4

  1.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X

    모든 국민은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사립대학교도 시행령이 든 각급 학교로서 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대법원 2004두2783).

  3.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정답: X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

  4.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 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정답: X

    공개·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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