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30.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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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4

  1. 집행정지

    정답: X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추는 소극적 가구제여서 임시지위를 새로 정해 주지는 못한다.

  2. 직접강제

    정답: X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집행 수단이지 심판의 가구제가 아니다.

  3. 간접강제

    정답: X

    간접강제는 배상을 예고해 재처분을 압박하는 수단이며, 임시지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4. 임시처분

    정답: O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가구제가 임시처분이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5. 의무이행청구

    정답: X

    의무이행청구는 본안 심판의 한 유형(의무이행심판)이지 가구제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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