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29.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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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 29번 해설

정답: 1

  1.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지하상가·지하실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다(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정답: O

    공용폐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적법한 의사표시라야 하고, 사실상 미사용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96다10737).

  3.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4.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93다56220).

  5.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 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뜻해 자연공물과 동산도 포함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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