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7제5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28.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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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행정법 28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급박한 장해 제거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다.

  2. ㄱ, ㄹ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 확보, 행정벌은 과거 위반의 제재여서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고,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다(대법원 95누4674).

  3. ㄴ, ㄷ

    정답: X

    ㄴ은 즉시강제의 설명이고, ㄷ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이 기준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4. ㄴ, ㄹ

    정답: X

    ㄹ은 맞으나 ㄴ이 어긋난다 —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5. ㄷ, ㄹ

    정답: X

    ㄹ은 맞으나 ㄷ이 어긋난다 —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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