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

6.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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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乙 자신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2. ②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대판 86다카1170).

  3. ③ 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해 몰랐다면 법인은 배상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34045).

  4. ④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대표이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제1항).

  5. ⑤ 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되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한 불법행위는 사단이 배상한다(대판 2008다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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