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선점·습득·발견과 첨부

24.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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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주종을 가릴 수 있는 동산끼리 붙어 떼어 내기 어렵다면 합성물은 주된 동산 소유자의 것이 된다(민법 제257조).

  2. ②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권원에 따라 붙인 물건이라도 떼어 내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만큼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부동산 소유자 것이다(대판 2007다36933).

  3. ③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부합으로 늘어난 담보 가치의 실질적 이익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돌아가므로, 소유권을 잃은 甲은 설정자에게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2다19659).

  4. ④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정답: O

    가공으로 늘어난 가치가 원재료 값보다 현저히 크면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가 아니라 가공자의 것이 된다(민법 제259조 제1항).

  5. 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기존 건물에 부합한 증축 부분은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대판 2000다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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