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점유의 의의와 모습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등기를 못 했어도 건물을 사들여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건물이 선 땅까지 함께 점유한다고 본다(대판 2002다57935).

  2. ②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므로, 공유 건물이면 일부만 들어가 살아도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점유한다(대판 2002다57935).

  3. ③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은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된다(대판 81다780).

  4.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본권에 관한 소에서 진 선의 점유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5. 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X

    소유자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진 점유자의 점유는 소 제기 때가 아니라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타주점유로 바뀐다(대판 2000다14934).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